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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1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2191』 피고인은 2015. 3. 5. 01:5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영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9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00:02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3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00:17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발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순경 G이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H의 인적사항과 측정결과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단말기에 임의로 ‘H’이라고 전자 서명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 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