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출입금지 및 물건 반출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공장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가처분결정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가처분결정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형법 제 140조 제 1 항의 공무상 표시 무효 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 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 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