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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3.17 2014가합1828

중기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4.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2. 금명건기 주식회사(이하 ‘금명건기’라 한다)와 서산시 B,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 공사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 표지에는 ‘토공사’로, 내용 중 제1, 2조에는 ‘토목공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3. 9. 23.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계약금 및 선급금 20,000,000원은 2013. 10. 30.에, 중도금 30,000,000원은 ‘토공사 완료 후’에, 잔금 100,000,000원은 ‘전 공정 준공 완료 시’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공사 도중 발생하는 토사 및 암반매각권은 금명건기가 가지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부터 금명건기에 유류를 공급하던 중 금명건기가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2014. 2.경 유류공급을 중단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2. 28. 원고 및 원고와 마찬가지로 금명건기에 건설기계 및 유류를 공급하던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150,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 및 중도금 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의 한도 내에서, 금명건기가 원고 및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대금 및 유류대금을 피고가 직접 원고 및 D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금명건기에 18,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직접 공급함과 동시에 E, F, G으로부터 합계 87,55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금명건기에 공급하였다.

금명건기는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