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의 제조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를 위한 준비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여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의 총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2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의 범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