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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3가단90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7. 5. 29.부터 인천 남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지하실에 침수현상이 있었다.

나. 원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3. 6.경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실 침수 원인을 찾아 수리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에 매설된 피고의 광케이블이 원고 건물 하수관 위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고 위 광케이블 아래에 있는 원고 건물 하수관 부분이 파손되어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3,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3,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인천 남동구 건설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자는 1977. 9. 2.이고, 피고는 1984년경 광케이블을 매설하였다.

(2) 원고 건물 하수관 위로 피고의 광케이블이 교차하여 매설되어 있는데 광케이블이 교차부분 하수관을 누르고 있고 그 사이에 나무토막이 끼워져 있었으며 광케이블에 접한 하수관 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3) 2013년경 하수관 보수공사를 한 이후 이 사건 건물 지하실 침수 현상은 사라졌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매설한 광케이블이 원고 건물 배수관을 눌러 원고 건물 하수관이 파손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광케이블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건물 하수관을 제3자 파손 후 제대로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