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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55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43,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거용역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1. 12. 14.부터 2013. 12. 30.까지 매월 300만 원씩(2012. 11. 제외, 단 2012. 12.경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이 지급됨) 합계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최초 차용금 지급일인 2011. 12. 14.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E구역 철거공사를 계약하기로 2013. 12.까지 매월 300만 원을 차용함. 만약 철거공사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시 월 2부 이자로 변제토록 하고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 원고가 차용해 주는 금액이 2개월 연체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금만 상환하겠습니다.」

라. 위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던 재건축 정비사업이 확정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원고가 위 정비구역에서의 철거공사를 계약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의 아들인 C은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8. 4. 4. 법무법인 F 증서 2018년제333호로 위 차용금과 같은 금액인 7,500만 원을 대여원금으로, 변제기를 2019. 7. 30.로 하되 일시에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C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의 변제로 2019. 12. 2. 5,000만 원을, 2020. 4. 1.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각 차용금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