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37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대담한 범행 수법, 범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