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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9 2018고단53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 발급 현지 브로커인 C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었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알선 브로커는 중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무역 업체인 ‘D 주식회사’ 의 대표 E에게 “ 경 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엔진을 구입하고 싶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볼 테니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

”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15.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방문 사증 (C-3)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D 주식회사 ’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을 알 수 없는 알선 브로커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증 발급 신청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출입 국 현황 첨부에 대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