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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4.21 2013가단337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438,36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고운벗에 고용되어 2013. 6. 13.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천군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실내 작업현장으로 들어가던 중, 위 현장에서 피고 대신공영 주식회사의 직원이 철판을 쇠망치로 때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돌발성 특발성 난청, 이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고운벗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소음이 큰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신체에 대한 보호장구를 제공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대신공영은 이 사건 현장에서 철판을 쇠망치로 때려 위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직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위와 같이 위험이 상존하는 이 사건 현장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나 안전장비 지급 등을 사용자나 작업지시자에게 요구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