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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손님이고, 피해자 C(58세)은 D 장애인콜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5:3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현대백화점 앞 도로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약 10분 정도를 기다렸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10분이나 기다렸냐. 개새끼 그지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위 택시 뒷자리에서 일어나 구둣발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