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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4 2014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1.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서정마을5단지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채혈동의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콜 감정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