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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9 2018노467

성매매인신매매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자백 진술 등으로 피고인이 성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7. 1. 27. 경부터 2017. 7. 30. 경까지 주 4회, 평일에는 하루 평균 1회, 주말에는 하루 평균 2회 휴대전화 ‘G’ 을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는 부분(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참조). 또 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다른 일개의 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참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 27. 경부터 2017. 8. 1.까지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F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은 경찰에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7. 31. 과 2017. 8. 1. F으로 하여금 각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는 범죄사실( 적용 법조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