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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4가합575790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지분 및 경영권양수도계약 체결 등 1)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 합자회사인 I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I’라 한다

)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4개의 회사를 합쳐 총 47.16%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4개 회사를 통칭할 경우 ‘피고 유한책임사원들’이라 한다

). 피고 H는 피고 유한책임사원들과 피고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J에 본점을 둔 I사모투자전문회사는 상장회사인 K의 최대주주 및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L의 100% 모회사이며 E(주), F(주), C(주), ㈜D가 I사모투자전문회사에 47.16%를 출자하여 최대출자자이다. 동 4개사와 H(이하 “갑”이라 한다

)와 ㈜B 대표이사 M(이하 “을”이라 한다

)는 4개사의 출자지분과 경영권 및 지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매매대상) I사모투자전문회사의 총 출자좌수 80,284,528,092좌 E(주)-13,838,915,029좌 (17.24%) F(주)-8,137,282,037좌 (10.14%) C(주)-10,000,000,000좌 (12.46%) (주)D-5,880,000,000좌 (7.32%) 합계: 37,856,197,066좌 (47.16%) 제2조 (매매조건) “갑”은 I사모투자전문회사의 청산예정일인 2012년 8월 이전까지 E(주), F(주), C(주), ㈜D의 자산, 부채를 포함한 경영권 및 지분을 “을”에게 금 일백십억원(\11,000,000,000)에 양도하기로 한다. (단 매매대금중 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60억원은 현물출자로 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들 중 주식회사인 피고를 호칭할 때에는 각 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는 2011. 12. 26. 피고 유한책임사원들 및 피고 H와 사이에 출자지분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