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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64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10: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9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피해자 D의 소개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던 E에게 ‘D이 2억 원을 우리가 상장한 주식에 투자를 하였는데 상장폐지가 되어서 내가 2억 원을 D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더니 사기죄로 우리들을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D은 평소 F 박사와는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보통 사이가 아니며 그렇고 그런 관계로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F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E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만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E은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여서 이 사건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