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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26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액도 추가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