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4고단3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2: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