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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3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0:13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소주 1 병을 구입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31 세 )에게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 지금 동전을 던졌냐,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 주병을 손에 거꾸로 들고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기간이기는 하나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동종 전과는 1994년도의 벌금 전과와 1998년도의 집행유예 전과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