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04 2019나116946
추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으로 2019. 6. 4. 다음과 같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9타채57421), 위 결정은 2019.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집행권원: 원고의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2996호 임대차보증금 사 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청구금액: 89,501,931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C이 피고로부터 받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중에 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