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 사건에 대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전후의 CCTV 영상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언행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신문사에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취업 등과 관련하여 조언을 해 준다는 빌미로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도 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고, 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