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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306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렌터카 영업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8.경 A 비엠더블유 740Li 차량(이하 이 사건 1자동차라고 한다)의 뒷 범퍼의 도색 등 수리를 의뢰하고, 2014. 4. 21.경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2자동차라고 한다)의 조수석쪽 앞뒤 도어와 뒷 휀더의 도색 등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6.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1, 2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3.경 이 사건 2자동차를, 2014. 5. 17.경 이 사건 1자동차를 각 수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1, 2자동차들을 수리하는 데는 통상 3일의 수리기간이 소요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1, 2자동차들의 수리를 지연하였거나, 수리를 완료하고도 이 사건 1, 2자동차들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자동차들의 반환이 지체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1, 2자동차들을 대여하여 얻을 수 있었던 렌트료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의뢰한 이 사건 1, 2자동차들의 수리를 완료하는 데에 3일 이내의 수리기간이 소요된다거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1, 2자동차들의 수리를 지연하거나 수리를 완료하고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