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렌터카 영업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8.경 A 비엠더블유 740Li 차량(이하 이 사건 1자동차라고 한다)의 뒷 범퍼의 도색 등 수리를 의뢰하고, 2014. 4. 21.경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2자동차라고 한다)의 조수석쪽 앞뒤 도어와 뒷 휀더의 도색 등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6.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1, 2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3.경 이 사건 2자동차를, 2014. 5. 17.경 이 사건 1자동차를 각 수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1, 2자동차들을 수리하는 데는 통상 3일의 수리기간이 소요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1, 2자동차들의 수리를 지연하였거나, 수리를 완료하고도 이 사건 1, 2자동차들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자동차들의 반환이 지체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1, 2자동차들을 대여하여 얻을 수 있었던 렌트료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의뢰한 이 사건 1, 2자동차들의 수리를 완료하는 데에 3일 이내의 수리기간이 소요된다거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1, 2자동차들의 수리를 지연하거나 수리를 완료하고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