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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나98

물품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경부터 피고에게 육류 등 축산물 공급을 하였는데, 2019. 8. 7.을 기준으로 물품대금 중 2,816,550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다.

나.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9. 10. 17. 200,000원, 2019. 11. 11. 100,000원, 2019. 12. 20. 100,000원 합계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점 이후인 2020. 12. 10.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잔액 2,483,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추가 변제금 4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2,482,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 (원) 충당 내역 잔여 원금 (원) 지연손해금(원) 원금(원) 1 2019. 10. 17. 200,000 2,816,550 × 12% × 13/366일 = 12,004 187,996 2,628,554 2 2019. 11. 11. 100,000 2,628,554 × 12% × 25/366일 = 21,545 78,455 2,550,099 3 2019. 12. 20. 100,000 2,550,099 × 12% × 39/366일 = 32,607 67,393 2,482,706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다.

다.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매월 1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