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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260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09,722원, 원고 B에게 16,161,647원, 원고 C에게 20,145,869원, 원고 D에게 17,9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