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943』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는 2013년 경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 원예 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 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대상자에게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폐업 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전 남 영광군 C 외 2 필지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블루 베리 약 950 주를 경작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28. 전 남 영광군 군서면에 있는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치 이 사건 토지에 경작 중인 블루 베리를 모두 폐기할 예정인 것처럼 가장 하여 폐업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한 다음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공무원인 D 등이 2016. 12. 20. 경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오는 것을 알고 그 직전인 2016. 12.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 경작 중인 블루 베리 약 950 주 중 약 500주만 폐기하고 나머지 450 주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마치 블루 베리를 모두 폐기하여 폐업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백( 화분) 재배 방식으로 경작 중이 던 블루 베리 약 950 주 중 450 주를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폐업 지원금을 받은 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블루 베리를 경작할 계획이어서 영광군으로부터 폐업 지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경작 중인 블루 베리를 모두 폐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