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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4 2013고단765

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5 및 2014고단89]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계산동 2가에 있는 주식회사 매일신문사(이하 법인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기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O에 있는 P 기자이며, 피고인 C은 Q에 있는 R 기자이고, 피고인 E은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기자이며, 피고인 F은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기자이고, 피고인 D은 대구 동구 W에 있는 X 기자이며, 피고인 G는 포항시 북구 Y에 있는 Z 기자이고, 피고인 H는 대구 동구 W에 있는 AA 기자로서, 피고인들은 ‘AB’ 소속 기자들이다.

피고인

B은 AC에 건립 예정인 A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의 시행사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AE회사의 사실상 대표인 AF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신문사들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하여 접촉해 왔으나 자금 사정의 악화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분양승인(관계 법령상 용어는 ‘입주자모집 승인’이나, 이하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이 칭하는 대로 ‘분양승인’이라 칭하기로 한다)을 앞두고도 지역 언론사들에 광고를 주려는 움직임이 없자 2013. 3. 13.경 AG에 있는 AH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AB 간사인 피고인 A에게 “내일 분양승인이 날 예정인데 지금도 시행사에서 광고를 준다는 말이 없으니 시행사로부터 광고를 받아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 결재가 나면 더는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받아내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그 이전에 AI 부시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광고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은 2013. 3. 14. 10:00경 위 기자실에 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