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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62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F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소유의 목포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F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및 2억 6,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횡령하고, 그도 모자라 기망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던 H 명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자 F과의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2013. 7.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회복등기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단7746)에서 2013. 5. 23. 말소된 전세권절성등기를 회복하여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인 2013. 5. 24. H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F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