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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3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26. 00:37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그 이전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왔다가 피고인 B의 처가 불상의 이유로 길에 넘어져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의 아들도 길에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 A이 위 아이를 붙잡은 채로 달래

주고 있었는데,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G(63 세) 이 이를 보고 아동 학대라고 오해하여 피해자 G은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사진 찍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F은 위 아이를 잡고 있는 피고인 A을 말릴 생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 사진을 왜 찍냐

”라고 항의하면서 그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그의 목을 감아 조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이유로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우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