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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5 2016가단75391

출자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출판단지’라 한다) 내 토지를 매입하여 협동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은 피고가 조합원들을 협동화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피분양자로 선정되고, 피분양자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분양계약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필지 분할 등 기본 사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출판단지 내 공공시설인 복합미디어센터, 영혼의 도서관, 아시아지식문화아카이브 등의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다.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원고는 2010. 4. 21.경 피고에게 조합 가입 및 협동화사업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고, 2010. 6.경 피고와 사이에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에게 출자금 20,000,000원, 출자준비예탁금 30,000,000원, 공동시설분담금 131,174,280원 등 합계 181,174,28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다”는 정관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0. 6. 29. 총회를 개최하여 출판단지 내 공공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금은 총분양용지가액의 10%인 150억 원 상당으로 조성하되 구체적으로는 ‘산업용지의 경우 200평을 기준으로 용지비의 10%를 적용하되, 초과 100평당 1%씩 누진율을 적용하여 토지대금 납입시에 함께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이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