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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6누799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실제 가액은 5억 5,000만 원이다.

나. 판단 갑 제29, 32~37호증, 을 제2, 5, 6호증 및 을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원고는 그 원본 존재 및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본 존재 및 원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이 법원 증인 I,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5. 4.경 E 외 1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양도하고, E 외 12인으로부터 2004. 5. 4. H, E을 통하여 계약금으로 7,000만 원, 2004. 6. 4. F를 통하여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 2004. 7. 5. F, E 등을 통하여 잔금 4억 8,00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8억 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14 내지 23호증의 각 1, 갑 제24호증의 1, 3, 갑 제25호증의 3,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26 내지 28, 3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8억 원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은 8억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