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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07 2017고단16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 범죄사실’ 과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3.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진정( 고소) 취하서 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