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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5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당시 위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6. 22: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그만하고 나가라”고 하자 “너 때문에 벌금까지 나왔는데 내가 이정도도 못하냐, 씨발 너만 아니었으면 벌금 안 내고 딴데 가서 술 먹을 것 아니냐, 내가 널 가만 둘 줄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2. 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7. 23: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씨팔 내가 너 가만 안 놔둔다, 어디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너 오래 사나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2. 15.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5. 20: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술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여기는 술 주면서 왜 나만 안주고 지랄이야, 난 손님도 아니냐, 너 때문에 벌금까지 냈는데 왜 술을 안 팔아, 좆같은 거 내가 가만 있을 줄 아냐, 넌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할 줄 알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