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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688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제 2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제 1 원심의 형( 피고인 A, B, D은 각 위와 같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원 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D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D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