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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4고단354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06. 11. 13.부터 2011. 8. 31.까지 피해자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이라 한다)의 총무이사로, 2011. 9. 1.부터 2011. 12. 31.경까지 조합의 청산인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조합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7. 15.경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H’이라고 한다)와 조합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H이 분양을 마칠 때까지 조합에 이행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분양을 마칠 때까지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예치받아 둠으로써 H의 분양대행 채무 및 분양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담보하여 조합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분양 완료 전인 2010. 7. 30. 5,000만 원, 2010. 8. 2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H에 반환함으로써 H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함으로써 조합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 조합 재정을 감소시키고 H의 분양대행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을 상실시킨 상태였으면서도, H의 금원차용 요구를 받고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2010. 10. 27. 1억 원, 2010. 11. 10. 1억 120만 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