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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5 2017고단4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8:4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포차 ’에서, 일행들 및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 세) 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집 업주에게 버릇없이 말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포차 종업원 G 상대 전화 수사)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 는 증인 F의 진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