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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528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7.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이하 ‘C’ 라 줄여 쓴다) 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품목, 수량보다 훨씬 많은 의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와 C 간의 온라인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 하에 2014. 7. 경 서울 중구 D 건물 E 호에 있는 ㈜ F( 이하 ‘F’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G에게 “ 내가 운영하는 C가 국내에 여러 품목의 의류 201,900점을 보유하고 있으니,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C에 보증금 9,030만 원을 교부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G에게 위 201,900점이 기재된 재고 리스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재고 리스트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은 품목의 의류 약 42,000점 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만약 피해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C에 보증금 9,0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온라인 판매계약을 체결할 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8.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온라인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9. 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03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C 가 베트남에서 바지 14,500점을 수입하려고 한다.

피해자 B 주식회사가 C를 위해 신용장을 개설해 주면, 2014. 12. 5., 2015. 1. 5. 경에 걸쳐 그 신용 장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