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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27 2015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2. 22. 16:45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에 있는 경정항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축산리에 있는 동해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차량운전거리 측정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 건), 수사보고,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을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