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7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한 후 자신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F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