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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24 2018가단11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층 170.81㎡를 인도하고,

나. 3,6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