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24 2018가단11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층 170.81㎡를 인도하고,
나. 3,6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층 170.81㎡를 인도하고,
나. 3,6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