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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2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둘째 아이의 단명 등을 언급하며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가족에 불행이 닥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이 굿을 하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약 6년 반 동안 굿 값 등 명목으로 148회에 걸쳐 458,76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굿을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둘째 아이를 빌미로 굿을 강요하고 부추겨 계속 굿을 하게 되었고, 둘째 아이는 굿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굿, 기도를 진행한 적도 상당수 있고, 굿과 기도의 목적, 주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진이 입증자료로 제출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굿과 기도 등을 제대로 행한 것이 맞는지도 의심이 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외하면 고정 수입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굿 값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굿 사기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고소시기ㆍ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 없이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

거나 통상의 종교행위의 범주를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