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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0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72길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부근에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D과 피해자 E(38세), F(33세)이 타고 있던 G K7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서로 시비가 되자, 오른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 E,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02:2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D(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0. 02:03경 위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교통과 조사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약 32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02:10경 위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밀고 다리를 걸거나 발로 가랑이 사이를 걷어차고, 이어 같은 날 02:50경 경찰관인 위 H이 추후 조사 일정을 안내한 후 귀가하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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