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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8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로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F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F는 피해자 D의 동업자로서 피해자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실 열쇠를 교부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고, 연락이 끊어진 F를 찾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간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D가 피고인에게 사무실 열쇠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사무실의 출입을 허락한 사실도 없음이 분명하게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내연남인 F를 찾으려 했던 것을 두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주거침입에 정당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이 사건 범행 약 1달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