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9 2013고단6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선박블록제조업체인 (유)C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2. 6. 5.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60만 원, 2012. 8. 1.부터 2012. 9. 25.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70만 원, 2012. 8. 1.부터 2012. 8. 20.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9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