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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70]

판시사항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범어사

피고, 상고인

대우정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당원 1973.2.13. 선고 72다1549 판결 참조).

위 ‘승계인’을 위와 같은 취지로 보고,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심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1980.2.6.에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시효중단 발생 이후인 1981.12.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2.1.1. 이를 인도받고 1985.1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는 대한민국의 승계인으로서 위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