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86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0: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맞았는데 1분 안에 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러고도 경찰이냐. 병신새끼, 일처리를 이따위로 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G 등 성명불상의 통행자와 위 주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모욕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소제기 후인 2014. 4.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