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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나44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의 11행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세대”를 “당시 C건물 1단지에 이미 입주하여 있던 세대”로 고쳐 쓴다.

나. 제2쪽의 21행부터 제3쪽의 1행까지의 “주기로적으로”를 “주기적으로”로 고쳐 쓴다.

다. 제3쪽의 2행 “C건물 1단지 입주자”를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무렵 C건물 1단지에 이미 입주하여 있던”으로 고쳐 쓴다. 라.

제5쪽의 20행 및 제6쪽 6행 각 “N”을 각 “L”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