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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917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는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망 G는 2016. 5. 25. 사망하였고, 같은 날 피고 D, E, F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