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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4가단13493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E건물 126호에서 F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원고 C(G생)는 2014. 10. 13.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원고 C의 진료 경위 (1) 원고 C는 2014. 10. 13. 11시경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원고 B와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결과 체온이 정상이고, 오한을 느끼지 않으며, 설사는 하지 않고, 상복부 촉진시 압통이 약간 있었으며, 약간의 탈수증상을 보였다.

(2) 피고는 원고 C의 증상을 비특이 장간막림프절염으로 진단한 후 수액을 투여하던 중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날 12:30경 위 원고를 귀가시켰다.

(3) 원고 C의 부모들은 다음 날인 2014. 10. 14. 원고 C의 음낭 부위의 통증과 부기를 이유로 원고 C를 데리고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원고 C는 고환염전으로 진단받았으며 2014. 5. 15. 위 병원에서 왼쪽 고환에 대하여 고환절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고환염전은 특히 고환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는 12~18세 사춘기 동안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원고 C의 경우 아랫배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원고의 증상이 고환염전임에도 피고는 위 원고의 증상을 비특이 장간막림프절염으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C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그 다음날에도 방문할 것을 이야기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