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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41561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37,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6.부터 2005. 8. 27.까지는 연 19%의, 200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