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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05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05. 3.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7.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처인 B 명의로 2011. 4. 14. 파주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써 2011. 4. 15. B의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 일산 시 서구 대화동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대출업체에서 성명 불상 대출업자에게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B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고소 보충 진술서-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