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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1 2014고단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3:30경 문경시 모전로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이스타나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B(여, 52세)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10여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