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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927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C빌라 302호(전유부분 58.39㎡,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전세금 7,700만 원, 기간 2008. 12. 25.부터 2010. 12. 25.까지로 된 전세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데 이어, ② 2010. 10. 14. 전세금 8,800만 원, 기간 2010. 12. 26.부터 2012. 12. 25.까지로 된 전세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③ 2012. 10.경 다시 전세금 1억 원, 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된 전세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전세를 놓아주고, 2008. 12. 29.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7,700만 원, 존속기간 2008. 12. 26.부터 2010. 12. 25.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도 마쳐 주었다

(이후 2012. 12. 31.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제3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에 거주하면서 보일러와 에어컨(실외기), 출입문의 번호식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락)를 임의로 취거하거나 망실하고, 거실과 작은방의 천장 및 주차장 시설 등을 파손하여, 원고는 그 수리비 또는 교체비 상당액으로 합계 32,296,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그리고 피고는 제2계약 및 제3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종전의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고...